* 위의 경우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강제경매를 통한 판결을 받
았다면 우선 판결문에 언제까지 경매를 신청하라고 하는 기일이 정해져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만약 이와 같은 기일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 해당 법원에 문의하셔서
언제까지 경매신청을 할 수 있는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위의 경우 법원은 조정이나 합의과정을 거칠려고 하였으나, 조정이나 합의가
성립되지 않아 강제경매 결정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또한 판결문에 누구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지에 대해 표시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 그리고 경매를 신청한 후 귀하가 낙찰을 받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경매 대금에서 귀
하의 지분 만큼의 금원을 가져가겠다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아 답변하기 어려우며 세금
에 관해서 해당 세무서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와 같은 답변은 진성태님의 질문에 의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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