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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강제경매에 대하여.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05-03-07 15:35:21
추천수 5
조회수   1,014

제목

공유물..강제경매에 대하여.

글쓴이

이동준 [가입일자 : 2002-11-13]
내용
* 위의 경우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강제경매를 통한 판결을 받



았다면 우선 판결문에 언제까지 경매를 신청하라고 하는 기일이 정해져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만약 이와 같은 기일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 해당 법원에 문의하셔서



언제까지 경매신청을 할 수 있는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위의 경우 법원은 조정이나 합의과정을 거칠려고 하였으나, 조정이나 합의가



성립되지 않아 강제경매 결정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또한 판결문에 누구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지에 대해 표시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 그리고 경매를 신청한 후 귀하가 낙찰을 받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경매 대금에서 귀



하의 지분 만큼의 금원을 가져가겠다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아 답변하기 어려우며 세금



에 관해서 해당 세무서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와 같은 답변은 진성태님의 질문에 의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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