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목적물의 구성 : A동, B동, C동
2. 본인이 계약한 전대차목적물 : B동의 2구좌 이동통신매장
3. 상담주요요지 : '갑'의 이동통신구역 장소의 매장 재구성에 대한 보상요구 및 전대차계약상에 '갑'의 일방적 행위에 대한 부당성
4. 현재의 상황 :
본인은 전대업주(이하 '갑'이라칭함)와 쇼핑몰에 전대차계약을 하고 7천7백만원의 투자금을 내고 들어와서 B동에서 계약일로 부터 지금까지 정상적인 휴대전화 판매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판매점 사장입니다.
그런데 '갑'이 B동의 이동통신구역을 다른 용도로 활용하려고 B동의 이동통신 매장을 A동이나 C동(B동과 같은 이동통신구역)의 공실된 구좌로 이동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갑'은 각 업주로부터 2년간 빌려 쓰고 돌려준다는 조건으로 B동의 휴대전화 판매점은 A동이나 C동으로의 공실된 구좌로 이동하며 B동의 각업주의 영업권리를 2년간 전대업주에게 위임한다는 위임장을 만들어 서명을 받아냈고 몇몇 업주가 2005년 1월 4일까지 매장을 A동, C동으로 옮긴 상태입니다.
그러나 저와 다른 2~3 업주만이 그 MD 재구성(매장 자리이동)에 반대하여 서명을 하지 않고 있고 그나마 전대료나 관리비를 밀리지 않고 냈던 저만 B동에서 매대에 물건을 올려놓고 자리를 지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5. MD재구성에 대한 보상요구 및 '갑'의 부당함 :
'갑'에게 저는 A동이나 C동으로의 이동이 매출에 이득이 없어 불가함을 통보했고 저의 자리가 꼭 필요하다면 남은 10년간의 권리에 대한 보상으로 최초투자금 7천7백만원을 반환해준다면 자리를 빼 줄 수있다고 했으나 들어주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B동에서 홀로 자리를 지키면서 영업을 해도 별 지장이 없었지만 1월 18일부터 매장으로 직접 드나드는 출입문을 봉쇄한 이후로는 급격한 매출의 급감을 가져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전대업주 관리이사는 자주 찾아와 매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찾지 않고 오로지 매장이전만을 재촉하고 계속 남아 있으면 손해만 본다는 식의 말만 합니다.
6. 알고 싶은 사항:
6-1. 전대차 계약기간?
계약서 제 1 조에는 계약기간이 2003. 1. 24 ~ 2015. 1. 23 (12년) 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 4조에는 본 전대차 계약이 1조와 같다고 해놓고 최초 3년간 유효하며 1년씩 총 12년간 연장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위와 같이 계약서에는 되어 있는데
3년후에 제가 연장을 하고 싶어도 '갑'이 계약연장에 동의하지 않으면 계약은 끝이 되는 지요? 저는 12년으로 알고 투자를 하고 들어왔습니다.
6-2. 전대차 목적물(저의 매장)을 '갑'이 임의로 변경할 수 있는지?
계약서 제 11 조에는 '갑'은 전대물건의 관리운영상 또는 매장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전대차목적물의 변경, 시설개선, 출입구변경등 개축과 용도를 변경하거나 그 면적을 변경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을'은 '갑'에게 계약에 준하는 해당매장의 시설물 설치비 평가금액 이외는 일체의 보상 및 손해배상을 '갑'에게 청구하지 않기로 한다.
이런 내용을 들이 대면서 내용증명으로 아무 보상도 없이 MD 재구성(매장 자리이동)에 무조건 동참하라는 식입니다. 그런데 자리이동에 잇점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매출의 급감만이 있을 뿐입니다.
사실 이동한 업주들을 봐도 그렇습니다. 자기들의 잇속만을 위해 이동통신구역을 축소하고 다른 일을 벌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런 보상없이는 자리이동은 할 수 없다고 내용증명을 보냈고 차라리 나간다는 의사표현과 함께 나가는 조건으로 원투자금액을 달라고 했습니다.
제가 무조건 '갑'의 명령과 같은 자리이동을 따라야 할 수밖에 없는 것인지 아니면 보상을 요구해도 충분히 정당성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6-3. 영업의 간접적 방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제가 MD 재구성에 동참하지 않는 이유인지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2005년도 1월 18일부터 지금까지 저의 매장과 가까운 출입문의 봉쇄로 매출이 현저하게 급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몇 차례 개방해줄 것을 요구했고 개방요구의 내용증명도 보냈으나 '갑'은 마이동풍입니다. 이것으로 '갑'에게 제가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요? 아니면 최소한 문을 열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소방서에 신고해서라도....
장문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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