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전쯤에 빌라에 전세계약을 하였습니다.
전세금은 2500만원입니다.
등기부등본상에 2400만원 정도의 융자가 있었으나,
1000만원 정도를 갚았다는 부동산 중개인의 말을 듣고,
전세금이 저렴한듯 하여 일단 계약을 하고 계약금 200만원을 지불하였습니다.
하지만, 며칠후 그 빌라의 시세가 4000만원에서 4500만원 사이인걸 알게 되었고,
(부동산 중개인은 5000만원 이상이라고 하지만...)
나중에 확실히 하기 위해 주인에게 잔금일 전까지 감액등기를 해달라고 해서,
해주겠다고 하였으나, 잔금일까지 감액등기가 되지않아
그 빌라는 포기하고 다른 집을 구하여 이사를 갔습니다.
주인과 통화하여 잔금일까지 감액등기가 안되었으니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하니,
다른 사람이 계약하면 그때 돌려주겠다고 하였으나, 별로 믿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 빌라는 잘 나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전 세입자도 기간이 5개월 이상 지났음)
주인의 재산은 다른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듯 하나, 거주지가 불분명하고,
현재 일정한 직업없이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듯 합니다.
돌려줄때까지 무작정 기다려야할지....
전세계약금 20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법적인 조치가 있는지요?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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