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사람 명의의 상가건물을 공유물분할청구 소송을하여 대법원에서 경매를 하여 각자 지분만큼 현금으로 나눈다는 강제경매 판결을 받았습니다.
저는 (135/155) 피고는 (20/155)지분인데..경매신청을 저(원고)만 할수있는지? 아니면 피고도 판결문을 가지고 경매 신청을 할수있는지??
경매신청을 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지? 아니면 몇년지나서 좀더 자금여유가 될때 경매를 신청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일단 경매는 건물전체를 하지만, 저는 전체 41평중 5평만 매입하는 결과인데 전체에대한 자금을 준비해야하는지?
또 세금은 5평 취득세만 내는지? 36평을 매도한 양도세를 물고 41평에대한 취득세를 물어야하는지??
그리고 세무관계에서 88년 구입당시에 공시지가가 400만원선인데 만약 2000만원에 3자가 매입하면 경매낙찰가기준으로 양도세 차액을 정하는지? 얼마가되는지?
두서없고 복잡한내용입니다만, 많이 답답한 저에게 큰 도움을 바랍니다.
필요하면 멜 jaen0203@naver.com 이나 폰 017-564-1100 연락도 감사하겠습니다.
꼭좀 도와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