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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가 주주동의 없이 땅을 매각할경우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05-03-03 09:47:22
추천수 8
조회수   792

제목

대주주가 주주동의 없이 땅을 매각할경우

글쓴이

이동준 [가입일자 : 2002-11-13]
내용
* 일단 위의 경우 주식회사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해당 주식회사의 정관이 존재



할 것이고 정관 규정상 주식회사의 자산 매각 등의 경우 주주총회에서 주주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사안이 이와 같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주식의



60%를 소유한 대주주가 주주총회 의결 또는 어떠한 결의도 없이 회사 자산을 매각하였



다면 이는 형사상 횡령, 배임죄의 경우에 해당될 수 있을 뿐 아니라 민사상 나머지 주



주들에 대해 손해배상할 법적인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우선 정관규정을 살펴보시고 대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더욱



자세한 답변을 위해서는 정관 및 상법 규정을 모두 확인해야만 합니다. 만약 주식회



사 정관을 가지고 방문하신다면 더욱 자세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문하시는 경우



본변호사나 민사, 상사 담당자 박성호 실장을 찾으십시요.





* 전화 : 02-3482-2100입니다.



* 위와 같은 답변은 최현묵님의 질문에 의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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