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아래 학원규정에 대한 답변 감사합니다.
학원측에 게시물로 무료강의요구를 하니 유료동영상을
6개월간 한시적 제공함으로써 넘어거려 합니다.
6개월 무료로 듣고 이후엔 한과목에 35000원씩 내고 보라 합니다.
이 정도 조건을 수용하는게 좋을까요
이전 시간제한조건보단 나아졌지만 그래도 6개월만에 붙는 시험도 아니고
처음 등록시 무료동영상강의 약속은 지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소보원 내지는 교육청에 진정하는 것이 좋을까요?
예를 들어 처음 등록시 낸 수강료 전액 내지는 반액 환불이나
기타 어떤 보상을 요구할 수 있고 받을 수 있을지요?
아래 변경된 공지사이트입니다.
http://www.koreapolice.co.kr/notice_d/view.htm?no=3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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