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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공지가 변경됐습니다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05-03-02 16:44:10
추천수 4
조회수   554

제목

학원공지가 변경됐습니다

글쓴이

석민철 [가입일자 : ]
내용
변호사님 아래 학원규정에 대한 답변 감사합니다.

학원측에 게시물로 무료강의요구를 하니 유료동영상을

6개월간 한시적 제공함으로써 넘어거려 합니다.



6개월 무료로 듣고 이후엔 한과목에 35000원씩 내고 보라 합니다.

이 정도 조건을 수용하는게 좋을까요

이전 시간제한조건보단 나아졌지만 그래도 6개월만에 붙는 시험도 아니고

처음 등록시 무료동영상강의 약속은 지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소보원 내지는 교육청에 진정하는 것이 좋을까요?



예를 들어 처음 등록시 낸 수강료 전액 내지는 반액 환불이나

기타 어떤 보상을 요구할 수 있고 받을 수 있을지요?

아래 변경된 공지사이트입니다.

http://www.koreapolice.co.kr/notice_d/view.htm?no=3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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