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동업자 2명과 같이 사업을 하는 개인 사업자 입니다. 투자지분은 3분의 1씩 동일하구요. 이익금 분배 또한 동일하게 합니다.
최근에 경영권(별 보잘것은 없지만)문제로 좀 다툼이 있었고 저와 또다른 동업자가 합심하여 사업자등록증에 명시된 대표자를 교체하였습니다.(조합원 3분의2찬성)
그런데 전 대표자는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버티고 있고(개인사업자들이라 대표자 성명 바꾼걸로는 대표자교체를 인정할수 없다며) 덩달아 부하직원인 경리마저도 세무,회계자료 제출을 거부하며, 전 대표에게 알아보라며 버티고 있는것입니다. 심지어는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를 조사한 결과 모든 자료는 플로피 디스크에서 작업하여 하드디스크에는 아무런 흔적조차 없습니다. 현재 모든 자료의 공개는 거부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와 다른 동업자 1인은 형사고발을 생각하고 있는데, 형사고발이 가능한것인지요? 이 경우 형사고발의 범위는 전대표와 경리 모두에게 해야 하는지요?
바쁘시겠지만 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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