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아버지께서 철거업을 하십니다. 아직 사업자 등록은 안했구요.
2003년도 3월에 철거공사를 받기로 하고 1800만원을 지불했습니다.
그런데 여태 갚는다고만 하고 안갚고 전화도 피하고 있습니다.
서류로는 계약서와 차용증 현금보관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어길시 형사,민사상의 어떠한 처벌도 받겠다고도 써있고요.
돈 받아낼 방법이 없는지요.? 고소나 고발을 할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하면되죠?
아버지가 직접가서 하면 좋은데 시간이 없으셔서 제가 대리인으로 하려고 합니다.
제가 위임장을 써서 경찰서에가서 접수하면 되는건가요? 또 위임장은 어떤식으로 써야하는지요?
우선 돈을 받아내고 싶은데 이것이 안된다면 콩밥먹게 하고 싶습니다.
사기죄로 하면 되는거맞죠?
그리고 또 한명이 있습니다. 500만원을 빌려갔는데 맨날 언제까지 갚겠다고만하고
날짜지나면 죄송하다고 문자만 보내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전화도 잘 안받습니다. 그래서 제꺼나 다른사람거로 해보면 받는데 어이없게
화를냅니다. 왜 다른사람걸로 전화했냐고.. 날 못믿냐고.. 황당하죠.
이사람도 같이 넣어버리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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