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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05-02-28 18:13:38
추천수 6
조회수   731

제목

전세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글쓴이

이동준 [가입일자 : 2002-11-13]
내용
* 위의 내용으로 보아 보증금의 반환에 관한 문제로 보여집니다. 즉 회사 직원이 보증



금을 가지도 도주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회사의 직원이 돈



을 가져갔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해 임차인들 입주민들이 법적인 책임을 질 이유는 없



습니다. 따라서 임대차보증 기간이 만료되었다면 회사를 상대로 보증금의 반환을 요구



하는 소송을 제기하시는 좋을 것 같습니다.





* 그리고 위의 경우 만약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면 임대계약서를 작성한 계약



당사자만이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으며 주소를 이전하였다고 하더라도 보증금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소송의 당사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같이 소송을 해서 승소를 한 후 보증금을 반환받으면 그 후 돈은 비



율에 따라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회사가 소송에서 패소하고도 금전을 지급하



지 않는다면 이에 대해서는 회사 재산에 대해 법적인 조치가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



립니다.





* 위와 같은 답변은 최윤희님의 질문에 의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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