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먼저 임수현님께서 다니던 회사로부터 지체된 임금을 받게된 것에 대해서 축하드립
니다. 그리고 임수현님의 질문과 같이 임금이 지체되어 있던 동안의 기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이에 대한 이자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약속 미이행으로
인하여 임수현님의 업무에 차질이 생기고 손해를 본 것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받을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하기는 쉽지않아 보입니다.
* 따라서 임수현님이 다니던 회사로부터 체불된 임금을 받기로 하였다면 회사의 대표
자와 이와 같은 점에 대해 합의를 하시는 것이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보다 좋을 것으
로 생각됩니다. 또한 이와 같은 경우 실제로 소송을 한다고 하더라도 임수현님에게
큰 이익이 되기는 어려울 것이라 판단됩니다.
* 위와 같은 답변은 임수현님의 질문에 의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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