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안녕하십니까?
집 관련 매매를 처음해 본지라 궁금한게 많아서 문의를 드립니다.
미등기, 미준공 아파트(새로 지어서 이제 막 입주중입니다)에 전세로 입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부동산에서 3월 중으로 준공이 떨어진다고 이야기는 해 줬는데, 확실한건 그 때 가봐야 알겠구요...
현재 매매가는 1억 7000만원 정도이구요, 저는 8000만원에 전세 계약을 마친 상태입니다.
그런데 융자 7000만원이 끼여 있는 집이여서, 약간 불안한 마음이 생깁니다.
아직 등기가 나오지 않은 상태여서,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볼 수도 없구요...
4월 6일날 입주예정인데, 24개월 후에 전세 자금을 무사히 되돌려 받을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아직 잔금은 치루지 않았습니다.)
우선 준공 및 등기가 떨어지면 확정일자 와 전입신고를 해야하는건 알겠는데요...
전세등기를 해야 하나요?
부동산 주인 이야기로는 등기가 난 후에 은행에서 먼저 융자에 해당하는 돈을 가져가야 한다구, 저보구는 등기 난 몇 일 후에 알려주겠다고 그 때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를 하라고 하던데요...(왜 은행에서 먼저 해야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먼저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를 하면 문제가 있는건가요?
정말 어떻게 해야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확실하게 보호 받을 수 있는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