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페이지로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추가 즐겨찾기추가
로그인 회원가입 | 아이디찾기 | 비밀번호찾기 | 장바구니 모바일모드
홈으로 와싸다닷컴 무료법률상담 상세보기

트위터로 보내기 미투데이로 보내기 요즘으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미준공,미등기 아파트에 전세로 입주하였습니다.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05-02-28 15:29:03
추천수 9
조회수   1,640

제목

미준공,미등기 아파트에 전세로 입주하였습니다.

글쓴이

현병철 [가입일자 : 2005-02-28]
내용
변호사님..안녕하십니까?



집 관련 매매를 처음해 본지라 궁금한게 많아서 문의를 드립니다.



미등기, 미준공 아파트(새로 지어서 이제 막 입주중입니다)에 전세로 입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부동산에서 3월 중으로 준공이 떨어진다고 이야기는 해 줬는데, 확실한건 그 때 가봐야 알겠구요...



현재 매매가는 1억 7000만원 정도이구요, 저는 8000만원에 전세 계약을 마친 상태입니다.



그런데 융자 7000만원이 끼여 있는 집이여서, 약간 불안한 마음이 생깁니다.



아직 등기가 나오지 않은 상태여서,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볼 수도 없구요...



4월 6일날 입주예정인데, 24개월 후에 전세 자금을 무사히 되돌려 받을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아직 잔금은 치루지 않았습니다.)



우선 준공 및 등기가 떨어지면 확정일자 와 전입신고를 해야하는건 알겠는데요...

전세등기를 해야 하나요?



부동산 주인 이야기로는 등기가 난 후에 은행에서 먼저 융자에 해당하는 돈을 가져가야 한다구, 저보구는 등기 난 몇 일 후에 알려주겠다고 그 때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를 하라고 하던데요...(왜 은행에서 먼저 해야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먼저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를 하면 문제가 있는건가요?



정말 어떻게 해야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확실하게 보호 받을 수 있는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추천스크랩소스보기 목록
  • 광고문의 결제관련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