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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규정 변경에 관해(수정)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05-02-25 17:05:53
추천수 4
조회수   703

제목

학원 규정 변경에 관해(수정)

글쓴이

석민철 [가입일자 : ]
내용
안녕하세요?

첨 뵜겠습니다.



경찰학원을 작년 7월부터 다니고 있는데 최근 학원에서 일방적으로

무료서비스이던 동영상강의를 유료로 전환한다는 공지를 발표했습니다.

물론 기존 동영상보다 고화질,고음질 빠른 업데이트를 약속하더군요.



얼마전 동영상강의 유료전환 소문에 대해 학원에 질의를 하니

곧 공지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기다리고 있으니 학원생에 한해 과목당 35000원 한다고 하더군요.

참고로 경찰과목은 총 5과목입니다.



제가 문의드리고 싶은 것은 작년 등록할시 동영상강의는 무료였고

학원측은 이 점을 수강생 모집의 방법으로 사용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럴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이 학원등록을 한 것인데

학원에서 일방적으로 무료이던 강의를 유료로 전환할 수 있느냐 하는것입니다.

지금은 무료동영상은 서비스였다고 합니다.



이런 계획이 있다면 등록전 상담시 차후 동영상강의는 유료로 바뀔 것이다

사전 고지가 있어야 하는데 전혀 알지 못한 상태서

이렇게 정책이 바뀌니 추가부담이 크게 됐습니다.

동영상이 유료로 바뀔것을 알았다면 다른 학원을 택했을 겁니다.



종합반이라 하여 한번에 72만원을 지불하면 합격할때까지 학원을 다닐 수 있습니다.

여기에 무료동영상 강의의 비용은 다 포함됐다고 생각합니다.

학원생들이 내는 수강료에 가르치시는 분의 동영상 저작권료나 수고비 같은 것도

다 포함된 것이 아닙니까?

유료화의 근거로 학원에선 선생님들께 저작권료를 내야한다는 얘기도 합니다.



기존 동영상 무료라고 알고 등록했던

종합반 학생들을 위해 각자에게 새로운 동영상을 들을 수 있는 기한을 줬습니다

아래 사이트 참고해주십시요

http://www.koreapolice.co.kr/notice_p/view.htm?no=3091



사소한 규정변경이라면 말을 안하겠는데 실제수강과 동영상강의

큰 두 축에서 동영상강의가 유료로 전환됐는데 그냥 돈 내고 들어야 하는건가요?

처음 등록시와 비교할 때 중대한 계약위반이라 생각합니다.



동영상 무료인 상태에서 등록한 사람들도 이렇게 소급적용할 수 있는건지요?

정 그렇다면 무료인 동영상은 그대로 가고

유료동영상은 돈을 받아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닌 밤중에 홍두깨도 아니고 너무 일방적으로 불리한 것 같아 하소연해봅니다.

글이 너무 산만해서 이해 가실련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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