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금 말이 어려워서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결국 회사는 "갑"이 공증 무시하고 직접요청하면 지급해도 되나요.. 안되나요..
다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김혁성님께서 2005-02-23 13:43:54에 쓰신 내용입니다
: 언제나 수고가 많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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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에서 "갑"에게 지급할 임금이 있는데 "갑"이 "을"에게 채권양도계약증서를 공정작성하여 회사에 우편으로 전달되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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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경우 채권양도계약증서에 의해 "을"에게 회사는 지급해야 하는 법률적 책임이 생기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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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이 자기가 책임질테니 본인이 받겠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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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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