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오라 제가 어제 골목에서 차로 후진을 하다가 골목에 있는 길거리 간판을
자동차로 부디쳐서 간판테두리 부분이 약간 찌그러졌는데 그런데 주인이
간판값을 물어 달라고 하는데 원래 제가 알기로는 불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인이 오늘까지 11만원을 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물어주워야 하나요. 그리구 모서리 부분에 약간 찌그러졌는데 전체수리를
해야하나요. 아님 부분적으로 해서 변상을해야 하나요.
(변상을 해야하나요. 변상을 하자 않아도 되나요.)
꼭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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