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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보고] 전에 일하던 회사에서 못받은 월급때문에......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04-03-30 10:58:25
추천수 2
조회수   141

제목

[진행보고] 전에 일하던 회사에서 못받은 월급때문에......

글쓴이

임수현 [가입일자 : ]
내용
노동사무소에서 출두하라는 문건이 와서.. 지난주 금요일에..



전주지방 노동사무소에 갔었습니다.



근데..회사측에서는 노동사무소에 저와 연락후 차후에 출두하겟다고 했다더군요..



어이가 없었습니다. 저는 전화한통 못받고 서울에서 전주까지 내려갔는데요..



거기서 담당관이 회사로 수십통의 전화를 걸어 회사측과 통화를 하더군요..



통화내용을 옆에서 들어보니.. 지급사유 인정하고 금액도 인정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확인서에 제 이름과 도장만 찍고는 나왔죠..





근데 어제 그 회사쪽에서 전화가 와서 저보고 와서 도장찍을것도 있으니



꼭 와서 받아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러니까 화요일 10시에서 11시 사이에 사무실로 가겠다고 했죠



알았다고 하고 전화를 끊고.



오늘 새벽차로 지금 전주에 내려왔습니다.



근데 사무실에 아무도 없다고 그러면서 돈은 입금해 줄테니



나중에 영수증만 써서 우편으로 보내달라고 하더군요.



어이가 없어서 그러겠다고 하고 나니 너무 손해가 나는 느낌이 들어서요...



이거 어떻게 보상 받는길이 없을까요??



전에 노동사무소에 출두하는건 그렇다 쳐도..



오늘은 안와도 될거를 오게 만들고..차비쓰게 만들고.. 그리고는 사무실에 아무도 없다그러면서



그냥 가라고 하고.



이거 어찌 보상 받을길이 없을까요??



지금 통장 확인해보니 100만원만 들어와 있더군요..









혹시 작년 6월20일(급여일이 20일) 이후부터 오늘까지 100만원에 대한 이자나..

아님 정신적인 피해보상 같은거 청구할수 있을까요?

그리고 전화통화이후 전주에 내려와서 헛탕친것도 보상 받을수 있을까요?

왕복 차비와 업무상 차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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