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1.계약 만료전 임대인의 갱신 및 조건 변경 통지를 아니 하여 기간이 만료되어 전임 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차한 것으로 보고 종전 식으로 월세 100만원 송금 하고 이 사실을 임대인에게 내용증명 등으로 통보 아니 해도 되는지요?
- 일단 위의 내용으로 보아 묵시적 계약기간의 연장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
라서 묵시적 계약기간의 연장이든 또는 상호간의 합의에 의한 계약기간의 연장이든 간
에 계약기간의 별 다른 변경이 없었다면 이전 계약과 같은 내용으로 계약기간이 연장
되도록 상가임대차보헙 제10조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항을 기재
한 내용증명을 새로운 임대인에게 보내시고 계약 사항 변경에 동의할 수 없다는 것과
계약기간 만료시까지 계속 거주하겠다는 주장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판단입니다.
: 질문2. 만약 상가 임대차 보증금의 증감 청구시 년 12%미만 인상이 인정하는데 따른 광역시 경우 보증금 1억5천만원 이내 에 벗어나 상가임대차 보호법에 해당이 않되는 지요? ( 보증금 환산 시 현재1억5천만원)
- 임차보증금 및 월임료의 증감청구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 도 별로 별도의 기준
이 적용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따라서 12%의 범위에 관한 규정은 모든 시, 도거
가 똑 같이 적용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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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3. 이런 경우 만일 점포주의 명도소송 이 행해질때 대항권 및 권리금(영수증보관) 시설비 청구가능 여부와
: (점포주인의 2년전 점포 매매시 나도모르는 자기옷가게를 우리가게로 이전 한다고 하여 이전이 않되어 자기점포를 타인에게 임대해준다하여 받았다는 계약금을
: 계속 영업을 할려면 계약위약금 500만원을 우리에게 물어라하여 주인에게 송금 하였음 (영수증보관)(실제 계약했는지도 주인말만 듣고 어쩔수없이 주었음)
: 우리가게는 타업종이 들어왔어 장사할 위치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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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위의 내용에 의한다면 새로운 중인이 경매 등으로 상가의 소유자가 된 것이 아
니라면 명도소송을 할 법적인 근거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만약 임대인이
명도소송 등을 주장한다면 귀하는 부속물매수청구권 또는 유익비상환청구권 등 귀하
가 말한 시설비 등을 청구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판단입니다.
* 위와 같은 답변은 귀하의 질문에 의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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