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의 내용으로 보아 집주인은 임대차계약 당시 임차인인 귀하와 약속했던 사항인 대
출금의 감액 또는 추후 대출을 받지 않겠다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
다. 그런데 위와 같은 내용이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다면 계약서에 따른 이행을 요구하
여 상대방인 집주인이 이행하지 않는다면 이를 원인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것으
로 보이나 계약서에 이와 같은 내용의 기재가 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따라서 우선 집주인을 만나서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 말씀하거나 내용증명을 통하
여 구두로 약속한 내용의 이행을 요구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 주
인이 이행하지 않는다면 현 상황에서 별 다른 법적인 조치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결
국 임차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판단입니다.
* 위와 같은 답변은 귀하의 질문에 의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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