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2년 보내라” 선관위에 ‘집단 불복종 운동’ 조짐
[고뉴스 2007-06-23 11:32:27]
(고뉴스=김성덕 기자)
정치웹진 ‘서프라이즈’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대선-180일 제한금지사항’은 “독소조항”이자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표시에 대한 무차별적 재갈 물리기이며 비민주 초헌법적 행위”라고 규정, 불복종 운동을 선언했다.
또한 참여연대도 “네티즌의 후보 지지ㆍ반대글 게시 금지는 심각한 참정권 침해”라며 “중앙선관위는 시대착오적인 선거UCC지침을 전면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중앙선관위는 앞서 대선 180일 전인 22일부터 “누구라도 정당, 후보자를 지지·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후보자의 명칭·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사진, 녹음·녹화물, 인쇄물, 벽보 등을 배부·상영·게시할 수 없다”며 인터넷 댓글에도 이를 적용, 위반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프라이즈는 22일 ‘중앙선관위에 고함’이라는 성명을 내고 “대의민주주의의 주권자인 유권자들의 자유로운 담론 형성과 의사개진을 막는 초헌법적이며 비민주적인 발상”이며 “시대에 뒤떨어진 선관위의 선거법 해석과 적용은 인터넷에서의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막음으로써 정보화 강국이라는 우리나라의 위상과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고 강력 비판했다.
서프라이즈는 “중앙선관위가 비록 ‘진실한 사실’을 예외 규정으로 두고 있다고는 하나 그 역시 중앙선관위의 자의적 기준일 뿐”이라며 “중앙선관위가 전지전능한 신이라도 된단 말인가. 인터넷사이트의 수많은 게시물의 진위 여부를 고작 330명의 사이버 감시팀으로 해결하겠다는 중앙선관위의 공언은 말 그대로 빈말”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서프라이즈는 “따라서 서프라이즈는 중앙선관위의 비민주적이며 초헌법적인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 현행법상 징역2년과 벌금 400만원에 해당하는 제재를 받는다 하더라도 그것을 감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서프라이즈는 “우리는 중앙선관위야말로 진정 ‘선거중립의 의무’를 지킬 의사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작금 수구언론들의 왜곡보도와 특정 후보 띄우기가 거의 극에 달하고 있음에도 그에 대해 철저히 침묵하는 중앙선관위의 편파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다”며 “중앙선관위는 구시대적 사고를 버리고 헌법에 보장된 양심의 자유, 언론 출판의 자유 그리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으면 헌법소원 심판절차를 밟겠다”고 선포했다.
참여연대 역시 22일 논평을 내고 “선관위의 이 같은 방침은 후보와 언론은 날마다 대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정작 선거의 주체인 유권자는 후보평가와 검증과정에서 입을 다물고 있으라는 것에 다름 아니다”라며 “특히, 허위사실 유포나 후보자 비방을 넘어 후보에 대한 지지, 추천, 반대까지 불법행위로 간주하고 단속하겠다는 것은 국민의 참정권과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철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또한 참여연대는 “이미 한국사회 온라인 인구는 3000만을 넘었고, 이들이 미니홈피, 블로그, 카페 등 자신 만의 미디어 공간에서 일촌, 이웃, 회원 등으로 거미줄처럼 얽혀 서로의 생각과 의견을 나누고 있다. 또, 인터넷을 사용해봤다면 온라인 공간 내에서 충분히 자정기능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다”며 “그런 점에서 선관위는 시대착오적인 선거법의 확대 적용으로 유권자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행정 편의적 방침으로 국민을 규제하려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유권자의 축제가 되어야 할 대선 과정을 자기 검열과 위법 여부로 노심초사 하게 만드는 나라는 민주국가가 아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선관위의 '선거UCC 운용기준'은 시대변화에 역행하는 과도한 유권해석으로 전면 수정해야 한다. 또한, 국회는 검은 돈은 묶되, 유권자의 선거활동의 제한과 규제는 푸는 방향으로 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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