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동준 변호사님 !
와싸다 회원 여러분들도 앞으로 혹시 당할 수 있는 사항이기에 길게 질문 드렸사오니 양해 해주기를 바랍니다.
아래와같은 점포임대인의 무리한 임대료 인상에 대한 대항권에 대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래:
상가점포 매매로인한 점포주의 변경으로 불경기속에서도 현점포주가 일방적으로 적어온 2003년 1월6일 현 점포주와 임대차계약서를 2년 약정으로 전세 5000만원 => 전세5000만원/ 월세100만원으로 인상하여 현재까지 어려운 가게운영을 해왔고 2년이 지난 2005년 2월초까지 심각한 불경기라 아무런 이야기가 없어 동일한조건 으로 임대차계약의 묵시적 갱신으로 보았으나 2월18일 오후 돌연 점포주의 방문으로 월세 100만원을 추가로 인상하여 월세 200만원으로 통보해왔습니다.
현점포주 밑에서는 매번 약정시마다 무리한 임대료 인상이 요구되는바 현재 저의상황을 판단하시여 현명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현상황:
1.점포세 5000만원 에 대한 전주인과 전세등기 된 상태임 .
2. 현 점주와의 임대차 계약서 작성후 세무서 상가임대차 보호법에 의한 확정일자 받아 논 상태임.
3. 상가임대차 보호법 시행 후 전세 계약 기간 2년 지난 상태임.(월세는 매월 은행 홈뱅킹으로 계좌이체함)
질문 1.계약 만료전 임대인의 갱신 및 조건 변경 통지를 아니 하여 기간이 만료되어 전임 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차한 것으로 보고 종전 식으로 월세 100만원 송금 하고 이 사실을 임대인에게 내용증명 등으로 통보 아니 해도 되는지요?
질문2. 만약 상가 임대차 보증금의 증감 청구시 년 12%미만 인상이 인정하는데 따른 광역시 경우 보증금 1억5천만원 이내 에 벗어나 상가임대차 보호법에 해당이 않되는 지요? ( 보증금 환산 시 현재1억5천만원)
질문3. 이런 경우 만일 점포주의 명도소송 이 행해질때 대항권 및 권리금(영수증보관) 시설비 청구가능 여부와
(점포주인의 2년전 점포 매매시 나도모르는 자기옷가게를 우리가게로 이전 한다고 하여 이전이 않되어 자기점포를 타인에게 임대해준다하여 받았다는 계약금을
계속 영업을 할려면 계약위약금 500만원을 우리에게 물어라하여 주인에게 송금 하였음 (영수증보관)(실제 계약했는지도 주인말만 듣고 어쩔수없이 주었음)
우리가게는 타업종이 들어왔어 장사할 위치가 아님.)
질문이 많았군요 ..........
현명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조언 부탁 드리겠습니다.
귀사의 사업 번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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