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lated Link: http://www.nec.go.kr/popup/notice/20070126/detail/ucc01.htm
위 링크를 읽어보세요... 중앙선관위 안내입니다.
인터넷 글이나 댓글 등 인터넷상의 모든 text도 UCC에 포함되는군요...
이번 선거가 멀티미디어 UCC 선거가 될것을 우려한 일부 정치인들이 선거UCC를 규제하면서 선거UCC에 멀티미디어 UCC 뿐 아니라 인터넷의 모든 text까지 포함시켰습니다. ^^;
불이익을 주는 법은 살짝 어겨도 부조리한 법은 대충 지키는 소시민인지라.... 그래도 법은 지키고 싶은데... 법안을 읽어봐도 어렵네요...
대충 느낌이
'선거운동기간에만 선거UCC가 합법이지만(전 이미 범법자?), 단순한 의견개진이나 사실의 직시 이외에 선거운동(후보의 당선, 탈락을 목적)을 위한 선거UCC는 불법이고, 단순한 의견개진이더라도 널리 읽혀지도록 노력하면(여러번 올리거나 여러곳에 올리거나) 불법이다.'
이런 느낌이네요.. 부드럽게 읽혀지도록 쓸수가 없네요. 입안에 걸립니다. ^^;
그건 그렇고 단순한 의견개진과 선거운동의 구별을 알아야하겠는데요... 중앙선관위에서는 이렇게 구분할거랍니다.(위링크의 일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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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한 의견개진과 선거운동의 판단기준..
인터넷상의 토론방·자유게시판 등에 게시하는 ‘선거 UCC’ 내용이 선거에 관하여 선거인이 가지는 관심의 일단을 표현하는 행위(예 : 인품이나 경력으로 볼때 ○○가 되었으면 좋겠어, □□은 떨어져야 돼 등)는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과 의사표시로서 선거운동에 해당되지 않지만 , 그 내용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당선 내지는 낙선에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하기 위한 의도를 포함하는 경우(예 : ○○가 당선되도록 도와주자, □□가 떨어지도록 힘을 모으자 등)는 선거운동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이나 의사표시라 할지라도 이를 반복하여 다수의 인터넷 사이트에 계속 게시하거나 퍼나르기로 유포시키는 행위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의도로써 선거운동에 해당되어 규제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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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너무 어렵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