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관련해서 이동준 변호사님께 급히 질문드립니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6조(관리처분계획의 인가) 중
⑤주택재개발사업에서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을 평가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 제1항제3호의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은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정하되, 시장·군수가 추천하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 의견을 참작하여야 한다.
2. 제1항제4호에 규정된 사항중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은 시장·군수가 추천하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리처분계획을 변경·중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과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은 사업시행자 및 토지등의소유자 전원이 합의하여 이를 산정할 수 있다.
⑥주택재건축사업에서 사업시행자가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에 대하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의 평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5항 각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할 수 있다.
라고 법률에 명시되어 있네요. 근데 재개발의 경우 감정평가사에 의한 감정을 기속행위로 보는 반면 재건축은 재량행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데6항에서 '준용하여 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이 경우 평가를 받고자 한다면 5항 각호의 규정을 모두 준용해야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일부만의 준용도 가능하다는 의미 인지요?
만일 일부만을 준용해서 1인의 감정사에 의해 감정을 한다면 그 감정된 자산가치에 공정성을 부여 할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법의 입법취지가 2인이상의 감정사에게 의뢰하게 한것이 가격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인 것 같은데......
만일 위 금액에 불만이 있는 자는 1인에 의해 감정된 금액에 공정성을 인정할 수 없음을 이유로 관리처분인가 행위에 대한 취소소송 및 이를 원인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까지 제기가 가능한가요?
6항 규정이 이해가 안가서 질문드립니다. 꼭 답변좀 바랄께요.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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