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K소송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조속히 알려달라”
» 2001년 11월 이명박 전 시장이 BBK 김경준 사장에게 보낸 ‘심텍의 소송 대응’에 관한 서류 / <한겨레>
이명박 전 시장, 김경준 사장에 친필서명 서류 보내
‘2001년 11월2일 작성’ 서류 <한겨레> 입수
서울지방법원, 당시 심텍 요청받아 서초동 부동산 가압류
금융사기 사건을 일으킨 비비케이(BBK)와 무관함을 주장해 온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2001년 이 사건 피해자인 ㈜심텍이 소송을 제기하며 자신의 재산에도 가압류를 신청하자, 김씨에게 친필로 서명한 서류를 보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조속히 알려달라”며 대응방안을 협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지방법원은 2001년 이 전 시장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심텍의 요청을 받아들여 이 전 시장 소유의 서울 서초동 부동산에 가압류 결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한겨레>가 10일 입수한 미국 캘리포니아주 최고법원의 소송 자료를 보면, 이 전 시장은 2001년 11월2일 비비케이 김경준 사장 앞으로 ‘㈜심텍의 가압류 조치’라는 제목의 서류를 보냈다. 이 서류에서 이 전 시장은 “심텍 쪽이 공식적으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법적 절차를 밟고 있음을 감안하여 본인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서면이나 전화로 김 사장의 의견을 조속히 알려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 전 시장이 김 사장과 비비케이 관련 소송 대응방안을 함께 협의하려 했다는 사실은, 이 전 시장이 비비케이와 긴밀한 관계에 있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또 서울지방법원이 심텍의 요청을 받아들여 이 전 시장 재산을 가압류한 것은 이 전 시장의 혐의사실을 인정한 것은 아니지만, 사건 관련성을 어느 정도 받아들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지금까지 이 전 시장은 비비케이와 직·간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주장해 왔다. 비비케이에 50억원을 투자했다가 손해를 본 심텍은 2001년 이 전 시장과 김 사장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가 나중에 소송을 취하했다.
이 전 시장 쪽의 은진수 변호사는 “법원이 당시 가압류 결정을 내린 것은 맞지만 이 전 시장이 김 사장에게 보냈다는 서류는 본 적이 없다”며 “전체적인 사건의 내용을 보고 판단해야지 일부분을 가지고 단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