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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널목사고관련입니다.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05-02-17 12:00:47
추천수 6
조회수   717

제목

건널목사고관련입니다.

글쓴이

이동준 [가입일자 : 2002-11-13]
내용
* 주의의무 위반이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즉 신호가 직진 신호로 변경되어 직진할



수 있었다고 할지라도 전방, 후방 죄우를 주시하여 살핀 후 진행했어야 함에도 불구하



고 이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 가장 좋은 것은 신고하는 것일 것 같습니다. 상대방 친구가 변호사든 뭐든 간에 그



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무보험 차량도 아니고 따라서 경찰에 신고를 하시고 정상적



인 절차를 밟아 처리하십시요. 돌아가는 것 같지만 그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와 같은 답변은 귀하의 질문에 의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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