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1,옆집 피해보상을 집주인이 해야하나요?/ 리모델링한 업체에서 해야하나요?
- 일단 옆집의 피해가 사실이라면 이 경우 손해배상의 책임은 샷시 업체에만 있는 것
이 아니라 집주인인 귀하와 공동의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사용자책임에 근거
한 것으로 결국 샷시업체에 일을 의뢰한 집주인 역시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기 때문입
니다.
: 질문2,파손된 벽으로 인해 샤시에 영향을 주었다/안주었다를 공정하게 판단해줄
: 수 있는 곳이 있는지요?
- 이 경우 결국 감정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따라서 옆집에서 계속해서 샷시에
영향을 준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다면 공신력 있는 업체에 의뢰하여 감정을 받는 것
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 질문3,옆집에서는 벽에 금간것으로 인해 앞으로 또 다른 피해가 있을수 있으니
: 각서라도 써달라고 합니다. 어찌해야할지?
- 각서 여부는 귀하가 결정할 사안이라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단지 감정을 통하여 샷
시 공사에 의한 것이라는 평가가 된후에 합의서를 작성해도 늦지 않을 것 같다는 판단
입니다.
* 위와 같은 답변은 귀하의 질문에 의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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