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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사람이 제 차를 운전하다 사고가 난경우에 대한 질문입니다.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04-03-30 10:11:45
추천수 3
조회수   1,372

제목

다른사람이 제 차를 운전하다 사고가 난경우에 대한 질문입니다.

글쓴이

이동준 [가입일자 : 2002-11-13]
내용
* 이재형님의 질문에 의하면 이재형님이 잠깐 자동차를 세워두고 일을 보고있는 사이



다른 사람이 이재형님의 자동차를 운행하려고 이재형님 소유의 자동차에 탑승을 하였



고, 이재형님은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뒷자석에 타고 함께 가다가 사고가 난 것 같습



니다.





* 사안이 위와 같다면 타인이 이재형님의 자동차에 탑승하고 운행하려고 하였을 당



시, 이를 제지하거나 경찰에 신고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자동차



가 운행을 시작하기 전에 이재형님이 탑승한 것으로 보이므로 운행을 시작하여 달리기



전에 충분이 운행을 정지시킬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도 있었을 것으로 판단될 수 있



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만약 이재형님이 상대방에게 자동차 수리비를 요구한다고 하



더라도 이와 같은 점이 판단될 것이고 그렇다면 이에 대한 이재형님의 과실정도는 판



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은 법적인 방법에 의해 해결하는 경우 예측한 것을 설명드



렸습니다.





* 그런데 문제는 상대방이 이재형님의 자동차를 운전한 것에 대해 부인하고 있을 뿐



만 아니라 수리비도 지급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이재형님



이 상대방의 주소와 전화번호를 알고 있다면 자동차의 수리비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현 상태에서 상대방이 이재형님의 자동



차를 운전하였다는 것을 입증하기도 쉽지않을 뿐더러 목격자가 있는 것도 아닐 것으



로 보입니다. 따라서 일단 상대방이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이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



한 것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내용으로 내용증명을 보낸 후, 상대방이 이재형님의 지동



차를 운행하였다는 것을 인정하도록 하는 증거자료 등을 확보하시는 것이 후에 소송



을 하는 경우 이재형님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위와 같은 방법은 법률적인 해결을 전제로하는 답변입니다. 그러나 일단 법적인 절



차에 의해 해결하기보다는 상대방과 대화를 통하여 어느 정도선에게 합의를 보시는게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대방이 이재형님 자동차를 운행하였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



이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 위와 같은 답변은 이재형님의 질문에 의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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