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으십니다.
물품을 공급한 거래자가 물품대금 400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작년 11월에 물품을 공급한 것인데 차일피일 미루다 현재까지도
전혀 변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채무자는 두사람입니다.
1월중으로 최종변제키로 했다가 변제가 되지 않아 채무자 두사람에게서
현금차용증을 작성해 두었습니다. 내용은 물품대금 400만원을 채무자가
2월4일까지 변제하기로 하고 이를 불이행할시에 채권자의 권리행사에 대해서
법적으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약속하고 더불어 월2%이자를
지급키로 한다는 내용으로 작성하고 채무자 두사람의 기명날인과 지장
그리고 신분증 사본까지 복사해서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2월4일에도
약속된 채권금액을 변제하지 않고, 설 앞으로 지불키로 다시 약속을 했지만
그것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채무자 두사람 모두 전월세로 살고 있어서
재산에 대한 가압류는 힘들것 같고 해서 현재 채무자 한명이 자신이 거주하는
점포에서 운영하는 제품판매전시장(개인용 찜질사우나 기계제조를 하는 업체임)에
대해 가압류를 했으면 하는데 가능한지 문의드리고, 가능하다면 그에 따른 절차에
대해서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만약 전시장에 대한 가압류가 불가능할경우
권리행사를 할수 있는 다른 방법에 대해서도 문의드립니다. 어느정도의 비용이
드는지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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