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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히는 노무현 대통령의 손녀의 조세탈루 의혹이지요 ^^
조선일보에 노무현 대통령이 손녀에게 1000만원을 증여하고 증여세를 탈루했다는 의혹에 대한 기사가 올랐습니다.
내용은 노통이 1000만원을 증여하고... 이후 외할머니가 1100만원을 증여하는 과정에서 예전 세법으로는 1500만원 이하는 증여세가 없었는데... 세법이 증여받은 사람 1인당 1500만원 이하만 증여세가 없는 것으로 바뀌어서 이를 확인한 후 증여세와 가산세를 냈다는 것이네요.
논점은..
1. 의도적인 조세탈루아닌가? -- 아니라고 보고요...
2. 어린 손녀에게 그런 거액을 증여하는 것이 문제다. -- 부럽기는 합니다.^^; 노통도 중산층은 아니었군요..
조선일보에게 당했습니다. T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