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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05-02-14 20:23:57
추천수 6
조회수   535

제목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글쓴이

이동준 [가입일자 : 2002-11-13]
내용
* 명의대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로 보여집니다. 형식적으로 돈을 빌린 사람은



사장이 아니라 정선광님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은 정선광님에게 3,000만원



을 법적으로 청구하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 사안이 이와 같다면 이 경우 3,000만



원을 사장이 가져갔다는 사실 및 이와 같은 사항에 대해 상대방 역시 알고 있었다는



것의 입증이 필요합니다.





* 따라서 우선 통장의 입금내역, 상대방과의 통화내용 녹음 및 사장이 직접적인 채무



자라는 사실에 관한 진술서 등을 확보하시는 것이 앞으로 있을 법적인 소송에 대비하



시는 길이 될 것 같습니다.





* 위와 같은 답변은 정선광님의 질문에 의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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