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단 위의 경우 신덕수님이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임차인들의 요구에 의해 반환이 늦어진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 입증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신덕수님이 보증금을 반환하겠다는 의사표시를 임차인들에게
하였고 임차인 중의 한사람인 남편이 이에 동의하였다가 임차인의 사정으로 인하여 임
대차계약기간이 묵시적으로 연장되고 있었다는 것에 대한 입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위와 같은 경우의 입증은 통상 임차인과 합의 또는 작성한 문서가 있다면 이에 의
할 수 있지만, 만약 이와 같은 서류가 없다면 부동산중개사사무소의 진술 등이 효과적
일 것 같습니다.그리고 임차인들이 아파트 입주금을 납부하지 못해서 발생한 이자 등
에 대해서는 신덕수님이 알고 있었던 사항도 아니고 또 임차인들이 이에 대해 고지하
지 않았다가 추후 고지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항에 대해 입증하신다
면 신덕수님이 부담할 부분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 더욱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는 내용증명, 계약서 등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
다. 위와 같은 답변은 신덕수님의 질문에 의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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