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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05-02-14 17:17:41
추천수 6
조회수   542

제목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글쓴이

정선광 [가입일자 : 2001-08-04]
내용
다름이 아니라...

제가 2000년 1월부터 일을 한 직장에서의 일입니다.

회사는 아니었고, 개인이 사업을 해서 영업장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

저는 그분의 밑에서 이런저런일을 하고 있었지요.

시일이 지나서 그분이 사업을 확장하려할때

그분의 친구분에게 3000만원을 차용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당시 집안식구들이 알면 안된다 하여 제통장으로

입금을 받았습니다.

그후, 발병을 해서 사업일선에서 물러나시고 저도 그곳에서 퇴직을 해서

다른곳에 다녔지요.

그곳 사장님은 한동안 요양을 하시다가 지금은 많이 회복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그때 돈을 차용해주신 분이 전화를 주셨더군요.

돈을 빌려간 사람이 저지경이니 제가 돈을 대신 갚아야 한다고 말이죠.

빌린사람은 빌린거고, 일단은 돈이 제 통장으로 입금이 되었으니

저를 사기죄로 고소를 한다고 하더군요.

조금뒤 내용증명을 발송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제가 의문나는것은

물론, 제통장으로 입금을 받은건 잘못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시점에서 제게 책임을 물을수가 있는것인지?

또, 통장을 대여(?)한 사람에게 사기죄가 성립이 될수 있는건지요?



새해부터 좀 어처구니가 없는 일들만 일어나는 통에 기운이 빠지네요.

제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이나, 대처방법등에 대해 조언들 듣고자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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