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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키장 내에서 눈길 미끄럼으로 차사고 났을 때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05-02-14 16:27:21
추천수 7
조회수   620

제목

스키장 내에서 눈길 미끄럼으로 차사고 났을 때

글쓴이

김태균 [가입일자 : 2003-07-30]
내용
스키장측에서 보상받을 수는 없을까요?



물론 제설 되있지 않은 상태였구요.



내리막에서 미끄러져서 가드레일을 받아서 앞 범퍼와 휀다가 크게 손상되었습니다.



직 후에 스키장측에 전화해서 긴급 제설 요구했구요.



만일 받을 수 있다면 관련 법률등은 어떻게 되는지, 준비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차도 없는 상태에서 수리비가 많이 나올 것 같아서 일말의 희망이나마 잡아보고자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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