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준 변호사님, 을유년 새해에도 복 많이 받으세요.
임대차관련하여 몇가지 문의 드림니다.
저희는 임대인으로써 임대차 만료일이 2004년 7월30일인 임차인과의 문제입니다.
1)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갱신에 관한 통보없이 생활하다 3개월이 지난 10월경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먼저 계약갱신에 대해서 통보하고 임차인의 답변을 요구하였으며,
남편(계약서류상 임차인명의는 부인)되는분이 이사를 갈테니 부동산에 집을 내놓아도 좋다는 허락을 듣고 매물을 내놓았으나, 부인되는분이 찾아와서 개인적인 사정이 있으니 개인적인 사정이 정리가 되는 시점까지(정확한 거주기간에 관해서는 언급된 적이 없읍니다.) 계속 거주하고자하는 의사를 이야기를 하고, 이사를 할 경우에는 임차인 자력으로 주택양도를 하고 이사 할것을 구두로 약속받았읍니다.
하지만 임차인측이 얼마 지나지않아 약속을 번복하여 전세금반환을 요청하였고,12월 2일과 31일자로 전세금반환 요청에 관한 내용증명을 보내오고 답변을 보낸 상태로 지금까지 이르게 되었읍니다.
2) 임차인도 매매를 시도하였으나, 거래가 이루어지기 힘들자 터무니없는 가격에 매물을 내놓을것을 요청하였으며, 또한 전세금상환을 받지 못해서 아파트 입주가 늦어짐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비용에 대해 반반씩 부담하자는 이야기도 하였읍니다.
전세금반환 요청을 받고 매물을 다시 내놓은뒤 알고보니 개인적인 사정이라는게 아파트 입주전까지 얼마동안의 기간이었읍니다.
빠른 시일내에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하나 저희도 새로운 입주자와 계약을 해야 전세금상환이 가능한 상황이라 참으로 난감합니다.(저희도 천만원 가격을 낮춘 금액으로 매물을 내놓았읍니다.)
1)의 상황일 경우 임대인이 임대차보호법상에 대응할 방법이 있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문의드림니다.
2)의 상황에서 처음부터 임대인에게 정확한 사실을 알리지 않고 중간에 알게된 아파트 이자비용에 대해서도 지불해야 하는지도 문의드림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리고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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