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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복많이 받으십시오.. 자동차사고 관련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05-02-11 19:16:38
추천수 4
조회수   535

제목

새해복많이 받으십시오.. 자동차사고 관련

글쓴이

엄광섭 [가입일자 : 2002-01-04]
내용


안녕하십니까.. 이동준 변호사님..



새해복많이 받으십시오



다름이 아니라 자동차사고에 대해서 질문이 좀 있습니다.



제가 이번설에 고향에 내려갔는데..



산소로 가려고 집에서 나와 골목길을 가던중(시속30킬로미터이하)



대문에서 애기가 뛰어나와서 차의 미러쪽에 부딪친 사고가 있었습니다.



일단 사고가 나자마자 애기와 애기아빠 데리고 병원을 갔고



병원에서는 아무이상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문제가 될까바



보험회사에 사고접수해놓았습니다.



제가 골목길 주행시 그집 대문앞쪽에 아이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아기가 대문밖에 차가 지나가는지 확인도 하지 않고



대문밖으로 뛰어나와서 바로 부딪쳐버린 상황입니다.

(아마 놀이를 하던중이었던것 같습니다.)



이말은 제가 아니라 그아기의 오빠되는 아이의 말입니다.



이런상황에서도 자동차쪽이 잘못이 있는겁니까?



물론 명절이기때문에 어른들이 마당쪽에 나와있는 상황이구요.



일단 보험처리해놓긴했는데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고 정말 억울한 상황이라서



질문드립니다.



애기가 보여서 조심해서 가야하는 상황도 아니었고..

대문안은 제 운전시야에 들어오지도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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