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안녕하세요.
항상 도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부동산 압류와 관련된 궁금한 점이 있어서요.
저희 아버님께서 9년전에 사망하셨는데,
그 당시에 가지고 계시던 산을 담보로 몇몇 개인들로부터
돈을 빌려쓰셨습니다.
그 중에 저희 외삼촌도 계시는데, 외삼촌께 빌리신 금액이
가장 커서, 외삼촌께서 1순위 채권자로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 뒤로 2, 3순위들이 몇몇 있고요.
아무런 문제없이 (외삼촌께서 아무런 action 을 취하지 않고 계십니다)
이런 상태가 거의 9년째 지속되고 있는데,
부동산 채권문제의 공소시효가 있습니까?
지금 제가 그 산을 찾아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필요한 법적인 절차나 방법에 대한 자문을 좀 구하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릴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