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재개발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는 10년여 전에 부동산중개소을 통하여 지분이 있다하여
토지를 사서 재개발조합원이 되어 재개발과정을 통하여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000재개발 재산찾기위원회 라는 곳에서 발송한
내용증명을 하나 받게 되었는데요.
그 내용은 제가 샀던 토지가 도로부지 토지인데 부동산중개인들의 사기행위에
의하여 도로부지 토지에 대하여 아파트가 부여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현재 부동산 중개인에 대하여 재판 중에 있으며 아파트를 환수조치할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내용이 너무 황당하기도 하고 겁나는 것이기도 한데 재판결과에 따라
과연 저희 집이 환수조치당할 가능성도 있는 것일까요?
만약 그런 경우 저희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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