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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통보없이 여권무효조치...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05-02-07 22:42:19
추천수 6
조회수   800

제목

본인 통보없이 여권무효조치...

글쓴이

조남준 [가입일자 : 2005-02-04]
내용
처의 명의로 되어있는 여권의 위조본이 타국에서 발견되어 외교부에서 본인 통보없이 여권무효처리를 하여 신혼여행길에 출국을 할수 없게 되었습니다.

위조본이 발견된 것은 10개월전. 외교부 여권과를 방문하여 항의할 당시 담당 공무원은 경찰에서 수사를 했어야 했는데 이를 시행하지 않아서 발생된 사건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재판에서는 이는 문제되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피고인 정부는 여권법상 위조여권 발견시 본인통보를 할 법률상 의무가 없으니 정부의 잘못이 아니다라는 입장인데요..저의 주장은 선의의 피해자도 있을수 있는 이러한 조치가 수사의 객관적인 검증없이 범죄자에게 내려지는 조치를 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로 준비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정부의 주장은 여권법상 위변조여권일 경우 여권의 무효화는 정당하다는 것이고 이과정에서의 본인통보는 법률상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저의 경우 여권 피 위변조 여권이므로 해당되지 않다는 생각인데요..피 위변조 여권이 위변조여권에 포함된다는 주장이 맞는지요..이런 황당한 경우를 만들어 놓고 오리발을 내미는 정부가 실망스럽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재판서류를 준비할 때마다 분하고 억울합니다.

017-343-6141 조남준이고요.noigok@naver.com멜 주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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