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홈페이지 디자인 저작권에 관련해서 문의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는 프르랜서 그룹으로 안양의 한 아트캐터링이라는 외식업체(학교식당음식 납품업체)와 구두계약으로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쪽 서버에 작업자료를 모두 올려두고 일진행이 80%쯤 진행되고있던중에 그쪽에서
기존150만원의 계약금이외에 300만원 정도의 세금계산서를 요청했습니다.
저희는 처음 일 시작하기전 세금계산서를 조건으로 일을 따낸거라서 계약금액을 "조금"만 올려서 써달라는 요구를 받아들여서 일 진행을 시작했었습니다. 그런데 일 진행이 끝나갈 무렵 아트캐터링쪽에서 요청한 300이란 금액이면 두배의 금액인데 그게 "조금"이란 생각은 절대 할수가 없더라구여..
그래서 저희는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그런식으로 할수는 없어서 그렇게 큰 금액차이나는 세금계산서는 못해드리겠다고 했더니.. 돈 받구 싶으면 세금계산서를 보내라면서 아트캐터링쪽에서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어버렸습니다.
그뒤 저희는 홈페이지 작업한걸 아트캐터링쪽 서버에서 모두 내려버렸습니다.
돈도 못받고, 나쁜소리만 들었던터라 이젠 아트캐터링쪽이랑 손떼려고 했었는데요...
다급해진 아트캐터링에서는 저희한테 일 주시기전에 잘못진행된 홈페이지 손실금때문이라며 회사측에 보여줄 세금계산서니까 적당한 선에서 합의보자는 식으로 200만원에라도 합의보는게 어떻겠느냐? 너희도 그동안 작업한거 아까울꺼 아니냐..? 라며 제시를 했지만 저희는 그냥 없던일로 하겠다며 그만두겠다고 일을 끝냈습니다.
그쪽에서도 그럼 그렇게 하겠다는 식으로 말을해서 끝난줄 알고있었는데요..
얼마전에 아트캐터링이라는 홈페이지를 들어가보니, 제가 한 디자인을 버젓히..
색이랑... 버튼정도만 바꿔서 쓰고있더군요..서브페이지의 대표자 인사말, 사이트맵, 사업영역등의 내용의 서브 디자인은 거의 같았습니다.
없던일로 하기로했었지만, 이건 정말 경우가 아니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쪽에 일을 연결해주신 분께 전화를 해서 다짜고짜 따지고 들었더니 자기는 모른다고 하네요...중간에서 그렇게 아트캐터링쪽을 두둔하시던 분이..
저희쪽의 증거자료는 그 아트캐더링쪽에서 보내주신 홈페이지 캡쳐를해서 수정사항을 담은 ppt파일, 사이트 컨텐츠를 전달해준 메일, 그리고 현제 작업중으로 올려져있는 홈페이지의 파일 전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뭘 어쩌구 싶지는 않지만, 힘없는 너희들이 어쩌겠느냐는식의, 자기들은 잘못한게 없으니 배째란식의 이분들의 행동은 정말 그냥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아트캐터링이란 업체측에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저희 권리를 요구할만한 법적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동준 변호사님 도와주세요...
사과한마디면 되는일이었는데...
아무힘없는 사람이라고 이런식으로 이용만 당하는일 정말 이젠 너무 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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