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의 질문에 의하면 현재 거주하는 주택에 대해 경매 등이 진행되는 경우 정승준님
의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정승준님의 보증금이
1,500만원이라면 이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에 의해 정승준
님은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자이므로 다른 선 순위 채권자가 있다고 하더라
도 최우선적으로 보증금에 대해 변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그리고 정승준님이 질문하신 다른 내용들에 대해서는 모두 답변하기에는 어려운 점
이 많습니다. 따라서 등기부등본, 계약서를 가지고 방문하신다면 자세한 답변을 드리
겠습니다.
* 위와 같은 답변은 정승준님의 질문에 의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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