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귀하의 어머니가 재혼을 하시고 호적에 법적인 부인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재산 상속
이 가능하고 어머니의 상속분은 자녀들과의 비율은 1.5 : 1이 됩니다. 따라서 재혼 가
정의 자녀들이 상속이 이미 끝났다고 하는 것은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아직 피상
속인이 사망하지 않은 상황에서 상속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경우 자녀들
이 어머니 모르게 재혼한 남편의 재산을 증여 형식으로 명의이전한 경우일 수 있습니
다.
* 따라서 우선 이와 같은 상황에서 대해서 알아보시고 만약 증여에 의해 재산을 이전
했다면 귀하의 어머니는 원래 상속받을 지분에 1/2을 유류분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
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항을 참고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와 같은 답변은 김태형님의 질문에 의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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