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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가끔 일심회 사건을 보면서..
참 단체명도 잘도 지어댄다는 생각과 과연 저것이 진실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면 몇몇 언론에 의해 보도되는 검찰측과 국정원의 주장을 보면
그중 가장 중요하게 다룬 게 이 사건이 ‘6.15 공동선언 이후 최대 간첩사건’이라는
것인데 마치 검찰은 6.15 시대에도 간첩이 있다는 걸 강조하고 싶었던 건가요?
이는 그 자체로 6.15 공동선언을 부정하는 요상한 사고에서 나왔다고 밖에는
볼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아마도 안기부와 검찰은 이번 ‘일심회’ 사건을 계기로
6.15 공동선언을 전면 부정하고 싶어한건 아닐지..,
음지에서 간첩을 잡아야만 먹고 살 수 있는 국정원이나 검찰 공안부로서는 음지를 비
추는 ‘햇볕정책’이 불만이고 간첩을 내려 보내지 않는다는 6.15 선언이 못마땅할 수
도 있었던건 또 아닌지...,
이번 사건은 어떤 면에서는 6.15 선언과 국정원ㆍ공안검찰이 양립할 수 없음을,
또 6.15 선언과 국가보안법이 양립할 수 없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봅니다.
또 검찰은 지금까지 북한에서는 남한내 지하당 등 비합법 조직 구축에 주안을 두었
으나, 이번에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 기존 정당(민주노동당)의 중앙당 기조실 및 서울
시당에 침투하여 통일전선체 구축을 기도한 것이라고 부연 설명까지 하고 있는데..
이참에 소위 진보정당을 갈아 업자는 속내는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또 검찰은 일심회가 시민단체 운동가를 하부 조직원으로 포섭하여 시민운동단체
활동을 내부 조종하려 했다는 것인데, 이는 장씨가 그 환경활동가 이름을 메모한
쪽지를 남겨둔 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만약 그러면
이는 만약 장씨가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의 이름을 메모해 두었다가 발각됐다면
제1 야당의 당대표를 조직원으로 포섭하여 한나라당 활동을 내부 조정하려고
한 것이 되는건가요?
또 만약 유력 대통령 후보의 이름을 메모했다면 그 대선 후보를 조직원으로
포섭하여 남한을 장악하려 한 것이 되는 건가요?
행하지도 않고 머릿속에만 있는 생각이, 또는 무심코 남긴 낙서 하나가
국가보안법에 저촉되는 특이한 현상이 발생한것이지요.
목에 걸면 목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에라 디여~~~ 입니다.
게다가 검찰은 이들이 북한의 지령에 따라 평택 미군기지 이전,
한미 FTA협상, 의정부 여중생 사망사건 등을 이용한 반미활동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했다고 발표했는데 정말 우끼는 짬뽕 입니다.
이들 사건들은 미국과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부딪치는 상황에서
일어난 것이지 북한의 지령을 받은 몇몇 사람들에 의해 조종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보는데..,
내딸래미가 하루 아침에 탱크 바퀴에 깔려죽은 마당에.. 열 안받을 부모가
뉘 있으며.., 수십년간 살아온 땅에 하루 아침에.. 미군부대 들어오니..
나가라면 좋아할 사람 누가 있을런지..
검찰과 국정원은 자기 딸래미가 서울 한복판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한
미국 외관차에.. 치이면.. 어이구 감사합니다... 할건가 봅니다.
아니면 자기들 부모나 자기들 집터가 하루 아침에 미군부대 터로 바뀌면..
어떠한 반응을 보일지.. 참.. 아무리 그래도
서로 입장은 바꿔놓고 생각좀 하는게 상식적으로 맞는게 아닌가요? ^^
암튼 어떻게 이 사건이 마무리 되는지 지켜 보도록 하죠.. ^^
가끔 이사건을 보면서 앵무새 처럼 앵앵 거리는 떨거지 언론들을 보노라면..
열라 짬뽕 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