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위에 건강하신지요?
작년 6월쯤에 저 사는집이 문제의소지가 있다고 문의드린적 있었읍니다.
얼마전 기어이 일이터지네요. 집주인이 사라졌답니다.
등기부등본상의 근저당은 금융권이아닌 일반개인으로되어 있고요.(두사람--각 9100,3900만)
그외 서류상이아닌 자잘한것들이 많이 있는모양입니다.가재도구들을 챙겨서 3일전쯤 새벽에 사라졌읍니다.
궁금한것은요...첫째-'공동담보'라는게 무슨말인지 궁금합니다.(등기부등본상의)
둘째-저는 월세입니다만, 전세입자와 동일하게 적용이되는지요(변제)
전에 이동준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보증금을 1500으로 낮춰 놓은 상태입니다.(불안한게 많았거든요.)
셋째-근저당이 개인이면 사채인가요? 이경우는 어떤대처가 필요한지요? 경매라든지 기타법적인 문제들이 은행권과 다른가요? 그리고 등본상이아닌 다른 채무관계는 세입자들과 상관없는지요?(참고로 근저당액수와 세입자들 보증금을 합하면 2억7천3백정도됩니다.주택은 다세대이며 주인포함 5가구입니다.시세는 한 3억쯤될것같습니다.)
연휴앞두고 바쁜일 많으시겠지만, 자세한 답변 꼭좀 부탁드리겠읍니다.
그럼 저녁에 뵙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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