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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티 아무개 글 올리실 때 조심하시기를...
시사종교 > 상세보기 | 2006-12-18 20:21:43
추천수 5
조회수   1,606

제목

안티 아무개 글 올리실 때 조심하시기를...

글쓴이

여명수 [가입일자 : 2002-02-16]
내용
이런 사람이 대권 잡는다면.....좀 무서워지겠네요.

죄목이 비록 허위사실유포라고는 하나 일개 네티즌을 처벌 받게하는 속좁음은

참 할말 없게 만듭니다.

대통령을 죽이라느니 쿠테타를 일으키라느니 선동질해도 까딱없던 호시절은 다 갔군요.

(아...그게 아니라 이제 이런 일련의 조치로 정상적으로 되어가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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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명박 음해 등에 약식기소 보다 무거운 `재판청구'

등록일자 : 2006-12-17 15:59:10





각종 직능단체의 선거가 이어지면서 허위사실로 상대 후보를 비방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검찰은 선거철 상대 후보를 겨냥해 허위 사실을 퍼뜨리는 악의적인 행위에 대해 벌금형

(약식기소) 보다 무거운 재판청구(구공판) 조치를 내림으로써 명예훼손 범죄를 무겁게

처벌하고 있다.



내년 말 대선을 앞두고 상대측 후보를 음해하는 유사한 행위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여 경솔한 판단으로 남을 비방했다가 처벌되는 이들이 더욱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 `허위사실로 비방' 잇단 처벌= 최근 검찰이 한나라당 유력 대선후보 중 한 명인

이명박 전 서울시장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네티즌 3명을 처벌했다.



이 전 시장과 그의 아들이 병역을 기피했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인터넷에 올린 네티즌

2명은 정보통신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이 가운데 전과가 없던 1명은 벌금

수백만원형을 받았지만 비슷한 전과가 있던 다른 1명은 재판에 회부돼 법원의 선고를

받아야 한다.



올해 4월 `황제 테니스' 논란이 한창일 때 인터넷에 허위 사실로 이 전 시장을 비난하는

글을 올렸던 네티즌도 최근 처벌됐다. 네티즌 김모(35)씨는 당시 웹진 `서프라이즈'

게시판에 "박정희와 이명박은 여성편력도 유유상종"이란 내용이 포함된 글에서 허위

사실로 이 시장을 비난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이 네티즌도 약식기소하지 않고 재판에 넘겼다.



지난달 말 허위사실을 퍼뜨려 전 한국세무사협회장을 음해한 이 협회 전 임원 역시 기소돼

법정에 서게 됐다. 세무사협회 전 감사 김모씨는 작년 4월 검찰 조사를 받고 있던

전 회장의 3000만원 횡령 혐의가 확정됐다는 허위 사실을 담은 팩스를 세무사회 회원

6300여명에게 보낸 혐의를 받았다.

음해를 당한 전 협회장은 재선 도전에 실패했다.



올해 10월 중앙종회 선거 과정에서 잡음이 끊이지 않았던 대한불교 조계종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 회사원 김모(47)씨는 "조계종 직원 H씨가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공사 및

그 비리 조사와 관련해 업체로부터 사례금을 받거나 사건 무마조로 돈을 받았다"는

허위사실을 이야기하고 심지어 특정 신문에 허위 제보까지 했다가 기소됐다.



◇ `명예훼손하면 패가망신할 수도' = 법은 허위 사실 등으로 상대방을 비방하는 이야기를

하거나 인터넷이나 출판물에 글을 싣는 행위를 심각한 범죄로 규정하고 엄벌하고 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명예훼손죄의 경우 형법 등

여러 법률에 규정된 명예훼손 보다 처벌이 더 무겁다.



인터넷에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법정형 대로 선고받으면 사실상 패가

망신하는 셈이다.



형법에 규정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신문이나 잡지 등 출판물을 통해 다른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명예를 훼손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를 살거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했다.



다만 이런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문제가 된 내용이 진실한 사실이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상대방을 비방할 의도에서 이뤄졌다면

처벌이 불가피하다.



검찰 관계자는 "허위 사실을 퍼뜨렸다면 무조건 처벌 대상이 되며 사실을 알렸어도

공공의 이익이 아닌 비방을 목적으로 한 행동이라면 처벌받게 된다"고 설명했다.[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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