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동준 변호사님.
금번에 이사를 가게 되어 부동산중개업자를 통해 맘에 드는 아파트를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임대인의 명의가 법인으로서 그 아파트를 지은 건설회사랍니다.
아무래도 근저당같은 것이 많이 걸려있을것같아 중개업자에게 문의해보니
전세권설정,확정일자 같은 것을 해도 순위에서 밀리기때문에
건설회사의 다른 건물에 대해 1순위가 될수 있도록 설정을 해준다고 하는군요.
제 짧은 생각으로는
1.아파트엔 제가 들어가 살 것이니 확정일자를 받는 것으로 하고
다른 건물에 대해서는 비용을 들여 무슨 설정을 하면 크게 걱정은 없어도 될것같지만 (이중으로 안전장치가 되는 느낌)
2.실제로 저는 아파트에 전세로 들어가 사는 것뿐인데 집주인(법인)의 다른 재산에 대해 권리를 받을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전세금만 안전하게 보장된다는 확신이 서면 두말없이 계약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실제 등기부등본도 보지 않은 상태라 많은 정보를 말씀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답변을 위해 알아봐야 할 것이 있다면 준비해서 다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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