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승찬님의 질문에 의하면 집 근처에 있는 고물상의 소음으로 인하여 생활에 불편
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안이 이와 같다면 우선 관할 구청에 고물상 허가와
관련한 사안에 대해 문의하시고 진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선 위와 같은 진정
을 하시기 전에 고물상 측과 대화로 타협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판단입니
다.
* 그런데 위와 같이 진정을 하거나 대화를 해도 상대방과 타협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결국 고물상의 소음이 일상 생활 상의 수인할 수 있는 한도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위와 같은 답변은 김승찬님의 질문에 의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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