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필호님의 질문 내용으로 보아 빌라 신축에 대해 많은 하자가 발생하였고, 이와 같
은 이유를 원인으로 하여 공사비를 납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공사
비를 지급하는 것과 하자보수에 대해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공사비 지급 요구에 거절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서필호님의 어머님이 하자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공사업자들에게 요구하는 소
송을 제기한다고 하더라도 이와 별도로 공사비의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이 공사업자로
부터 제기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 두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와 같은 내용만에 의해 빌
라 신축에 대한 하자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요구한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해 승소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위의 질문 만에 의해서는 답변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위와 같은 답변은 서필호님의 질문에 의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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