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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628조와 관련하여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05-02-02 17:07:54
추천수 9
조회수   937

제목

상법 제628조와 관련하여

글쓴이

전철수 [가입일자 : 2003-08-11]
내용
비상장 주식회사의 주주로서

2002년 주주 우선 배정 증자에 참여하지 않았으나



1.주주별 주식 청약대금 납입여부를 알수있는 방법은 어떤것들이 있으며

확인절차는?

(가장납입 여부 확인차)

-청약대금납부 지정은행 또는 회사등에게



2.상법 제628조(가장납입죄)에 해당된다면 공소 시효는 어떻게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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