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양주시에 사는 김원일이라고 합니다. ^^
물품대금문제로 피고와 민 형사상 소송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피고는 계속된 거짓말과 오리발로 저희는 고전하고 있구요. 복잡합니다. ㅡ.,ㅡ
오늘 형사건으로 경찰서에서 대질심문하다가 피고가 민사건에서 증거로 쓰일 중요한 얘기를 형사에게 (쫄아서겠지만) 진술했습니다.
나중에 형사님과 통화하여 그 진술내용을 열람할수있느냐 물어봤는데 사건이 종결이 되야된다고 하더군요. 그럼 종결된 후 제가 그 진술내용을 열람해서 민사건에서 증거로 사용할수 있는건가요? 무지 궁금합니다. 법무사를 통해서 시작했는데 시원찮내요.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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