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 판매를 하고 있는 업자입니다.
2003년12월~2004년1월 까지 저와 거래하는 업체에
모두 약 5,000만원 정도의 의류을 납픔하고 3,000만원 정도 대금을 받고
2,000만원 정도의 미수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미수금은 업체 사장이 차일피일 기한을 연장 하면서
지금까지 받지 못했고, 2005년 4월 30일 까지 갚겠다는
각서를 2004년 10월 30일경 써 주었습니다.
업체 사장이 저에게 돈을 갚지 못한 사유는
업체 사장이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인 사건(교통사건 피해자)이 있는데,
이 사건에서 거의 승소가 확정 되여
보상금으로 갚는 다는 요지입니다.
(대법원 판결 날자를 가르쳐주지 않으며, 4월30일 이전에
승소가 되여 보상금을 받으면 가로채 주지 않을 것 같은 느낌입니다)
저는 이 사건에 대한 보상금을 압류 처리하고 싶습니다만,
업체사장은 사건번호등에 대하여 일체 함구하며,
요즘은 전화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체 사장의 말에 신빙성도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여 돈을 받고 싶은데,
방법이 없습니까?
변호사님 도와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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