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에 서평같지 않은 서평을 올린 "최고의 변론"이란 책이 재미있어 며칠전에 "세상을 바꾼 법정"이란 책을 구입을 했었습니다.
편의점 택배로 배송을 요구했는데 더 늦더군요. ㅡㅡ;
저번주 토요일날 찾아서 주말에 쉬면서 약 600여 페이지 되는 책을 완독을 했습니다.
이 책에 보면 미국에서 일어난 8건의 법정 다툼을 다루고 있습니다.
1. 안락사
2. 아미스타드 반란 사건
3. 매카시 선풍속에서 일어난 한 라디오 DJ의 이야기
4. 단지 투표를 했을 뿐인데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기소된 여성운동가
5. 수정헌법 1조인 언론에 대한 정부의 탄압
6. 허슬러 발행인인 레리 플린트와 유명한 전도사와의 풍자에 대한 소송
7. 의보회사와 환자의 다툼
8. 정신박약자에 대한 강제불임시술에 대한 논쟁
이 중 저에게 가장 많은 고민거리를 던져 준 챕터는 8번이었습니다.
1번부터 7번까지는 그나마 좋은 쪽으로 결론이 내려진 판례였습니다.
그러나 1920년대에 미국에서 일어났든 캐리 벅이라는 정신박약자 판정을 당했든 (이 책을 보면 그 여인은 정신박약자는 아니었다고 봅니다) 여인에게 공익이라는 이유로 강제불임시술을 하게 한 사건은 이후 나찌가 우생학을 근거로 수십만의 자신들이 보기에 정상적이지 않은 지제부자유자에게 학살과 강제불임등을 하게끔 하는 법적 판례를 제공하는 결과를 가져 옵니다. 그리고 이 논리는 한겨레신문에도 나왔지만 일제의 한센병 환자에 대한 동일한 시술을 하게끔 하는 법적 논리로 뒷받침을 합니다.
이 사건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캐리 벅이라는 여자는 그 부모가 정신부자유자를 판정받은 상태에서 태어났다가, 아버지는 도망가고, 어머니는 정신지체자 집단수용소에 갇힙니다.
그리고 어떤 집안에 양녀(정확히는 양도라고 봅니다.)로 입양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그 집안의 사촌에게 19살때 강간을 당하게 됩니다. 그걸 무마하기 위해서 이 집안은 캐리 벅이라는 여인을 자신 집안의 '수치스러운' 상황을 무마코자 정신박약아로 판정시켜 수용소에 가두게 됩니다.
그리고 몇년후 미국의 버지니아주에서 우생학 이론을 증명하고자 어떤 시범적 법적 소송을 하는 사례에 이 여인이 희생양이 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을 옹호하는 변호사가 지정되고, 반대쪽이 합작(?)을 해서 소송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변호사는 검사보다 못한 논리와 아무런 성의없는 변론으로 결론적으로는 이 여인에게 강제불임시술을 하게끔 이끕니다.
그 논리는 이러합니다.
"유전법칙에 따라 캐리 벅은 자신과 같은 사회적으로 부적합한 자녀를 출산할 우려가 있다. 불임시술을 받지 않는다면 캐리는 자연적으로 임신능력을 상실할 때까지 30년간 수용되어 있어야 하는데(주 : 이때는 법이 그러했다고 합니다) 그 비용은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 법률에 따라 불임시술을 받는다면 그는 자유의 몸이 될수 있고 가정에 거주할 수 있으며 일정한 감독을 받을 경우 사회에 부담이 되지 않을 수 있다. 불임시술의 (강제) 불임시술의 시행은 그와 사회복지를 증진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래서 결국 연방대법원에서도
"삼대가 저능으로 판정되었다면 출산을 금지할 이유는 충분하다" 이러한 판시내용과 대법관들의 8:1이라는 우생학적 불임시술을 규정한 주의 법률이 합헌이라고 판정하게 되면서 그 녀에 대한 강제 불임시술이 합법이라는 명목하에 시행이 되게 됩니다.
이런 법적 판례가 이후 끼친 영향은
1. 50년대 후반까지 미국에서 강제 불임시술을 받은 사람이 6만여명
2. 이 판례를 예로 든 뉘른베르크 재판 피고인의 증언에 의하면 나치는 12년간에 대략 200만여명에 대한 이른바 '결함있는' 사람들에 대한 강제 소각, 살인, 강제 불임시술등이 행해졌다.
등입니다. 이 부분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식민지인 조선에서도 동일하게 시행이 되었습니다.
공익(?)을 잘못 판단하게 된다면 이런 사례는 끊임없이 나온다고 봅니다.
결과론적인 공익이 개인의 행복추구권, 사상에 대한 권리등을 얼마나 침해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이 사건에 대해서 제가 읽은 독해의 내용입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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