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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체육대회중 사고 발생시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05-01-27 11:13:37
추천수 7
조회수   815

제목

회사 체육대회중 사고 발생시

글쓴이

강홍석 [가입일자 : ]
내용
안녕하세요.



처음으로 상담을 드리게 되네요.



아는 여동생이 어제 회사에서 직원 체육대회를 하다가



눈과 눈사이 코 위부분을 배드민터 채에 맞아서 4-5바늘을 꿰메었다고 합니다.



바로 응급실 가서 처리를 한다고 했는데 흉터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한참 시집갈 나이(27)인데 얼굴에 흉이 질까 걱정이 이만저만이군요.



병원 치료비는 회사비용으로 처리를 한거 같습니다.



혹시나 모를 흉터에 대한 성형비 또는 정신적 보상 같은거 받아야 될듯도 한데



동생은 직원이라서 그저 속상해서 끙끙거리고만 있네요.



현재 동생은 대학교 계약직으로 근무중입니다만, 회사 체육대회중 사고니



산재로 처리가 가능할껏도 같습니다만, 계약직이다보니 어려운점도 있을꺼 같습니다.



만약, 산재로 처리를 하게 되면 추후 발생하는 흉터에 대한 성형비와 정신적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요?



아니면, 이런 상황일 경우 어떤 처리가 가장 좋을지 상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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